시흥 검바위초교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과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학부모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최근 전기차충전소로 인한 통학로 안전을 요구하다 ㈜해피카로부터 고소당한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무보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기차충전소 설치 업체인 ㈜해피카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을 할 수 있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인도에 차량이 드나드는 시설로 인한 통학로 안전 우려에 시흥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 패소로 공사는 재개됐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해피카는 학부모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은 “당연한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요구를 한 것임에도, 업체가 형사고소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학부모들의 적법한 요구와 활동을 압박하려고 했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다만, 앞으로라도 법적절차를 통한 다툼 대신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에 업체도 고민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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