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산단·공장밀집지 등지서 환경법 위반행위 13건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경. 경기일보DB

 

환경당국이 지난달 수도권 산단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점검해 12곳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등으로 관할 인허가 기관을 통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점검은 경기도 및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는 물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10곳을 점검한 결과 40곳에서 4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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