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풀숲 영아 시신' 부모, 열흘 넘게 트렁크에 방치

자료사진.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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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도 풀숲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사건과 관련, 검찰이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범인 30대 친모 B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8일께 자신의 아이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1월 중순께까지 트렁크에 방치된 상태로 숨을 거뒀다.

 

A씨와 B씨는 그렇게 방치된 채 숨을 거둔 아이를 1월21일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포대기에 쌓인 채 숨져있는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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