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억 끊자 ‘맞대응’... 바르게살기운동協, 양주시장 고소

사무국장 해임 후 내부 분란 이유
보조금 중단… 사무국 업무 마비
직권남용·부정청탁·업무방해 혐의
市 “결정된 건 없어… 협의회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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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입구. 이종현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양주시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나섰다.

 

시가 협의회 내부 분란을 이유로 법정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시와 협의회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17일 시와 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강수현 시장을 직권남용, 부정청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협의회는 강 시장이 사무국장 채용을 요구했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거절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사무국장은 채용 이후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하극상, 근무태만, 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공식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 사무국장은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시가 사무국장 해임 직후부터 협의회 분란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 사무국 업무가 마비됐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23일자 공문을 통해 협의회가 시정발전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보조사업 예산과 사무국 인건비 등 1억여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한편 도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회장과 이사 등에 대해 직무정지(경기일보 14일자 10면)를 통보, 현재 협의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시의 방안이 결정된 건 없으며 협의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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