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영농철 모내기 지원 위해 5월13~24일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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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5월13~24일 12일간 휴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휴정은 관할 지역인 여주가 전국최초 쌀산업특구, 인근 이천과 양평 등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농번기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실시하게 됐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아 농번기에 재판이 잡히면 당사자나 증인 등이 농사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잦아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기일 변경 요구가 많았던 5월 중순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농번기 휴정은 하계·동계 휴정기와는 별개로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서 지난 2006년 여름부터 시행 중이다.

 

이현복 수원지법 여주지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충을 해소해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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