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일주일간 4차례나 운전한 50대가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6일 파주 야당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296%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해 불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9일 0시께 첫 번째 사고가 났던 바로 옆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틀 뒤인 지난 1일 오후 11시께도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77%, 0.259%였다.
A씨는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의 연락을 피했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그는 지난 3일 파주 야당동의 도로 갓길에서 차를 세워두고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3%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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