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수족관·동물원 허가논란…市 수년간 ‘방관’

공연·전시장만 예외로 허용했지만
수족관·동물원 등 불법 용도변경
수년간 방치, 대기업 봐주기 의혹
웅진 “허가 받아”… 市 “확인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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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외벽에 설치된 아쿠아리움 간판. 김종구기자

 

부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내 플레이아쿠아리움 수족관·동물원이 불법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국이 방관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 시설은 공개공지·공공조경부지에 불법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운영하는데도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27일자 10면)이 제기됐다.

 

22일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웅진플레이도시에 문을 연 플레이아쿠아리움은 5천500㎡ 규모로 수족관과 동물사육공간에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류를 비롯해 총 180여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영업 중이다.

 

하지만 이 시설 내 수족관·동물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 고시된 체육시설용지 내 편익시설 중 허용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가 아니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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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내 아쿠아리움 입구. 김종구기자

 

시는 애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웅진플레이도시 체육시설용지에는 체육시설에 따른 용도를 준용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외했지만 지난 2017년 3월 도시관리계획에서 ‘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만 허용한다고 변경 결정 고시했다.

 

시가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외한 후 체육시설 내 편익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일부를 허용한 건 시설 활성화 및 시민 여가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가족단위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족관과 동물원은 시가 허용한 전시장 중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으로 한정한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로 사실상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는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기는커녕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시민 A씨(65)는 “명확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 빨리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수족관과 동물원 용도변경 심의를 신청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당시 수족관과 동물원이 어떤 용도로 허용됐는지 확인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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