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대한노인회 미추홀구 지회장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 경기 하남시 규모의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통계수치를 보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불균형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는 암울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 존립과 명운이 걸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0.7%대가 무너져 0.6%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 향후 후손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건전 재정이 필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재원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관리를 통한 지출 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관리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말이면 끝난다. 그동안 논의되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조기 차단과 올바른 의료기관 정립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특사경을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 발의와 논의로 시간이 지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국민 안전 위협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과거 밀양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 사무장 병원은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에 소극적이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적정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