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고려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양육비 지급 여부는 '선지급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18세까지 지원 지속 여부는 추후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및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소득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고 이행지원, 제재조치,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때는 전차가 간소화되고, 추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 소명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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