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일러스트. 경기일보DB
양육비 일러스트. 경기일보DB

 

열악한 양육비 이행 현실을 고려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과 후.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과 후.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 지급 여부는 '선지급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18세까지 지원 지속 여부는 추후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및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소득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고 이행지원, 제재조치,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때는 전차가 간소화되고, 추후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전 소명기간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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