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 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연 20%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을은 갑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의 이자율로 돈 1억원을 차용하고 1년 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갑과 을은 10%의 이자는 6개월 후, 나머지 10%의 이자는 1년 후 지급하되, 6개월 이후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원금에 다시 산입하기로 약속했다. 즉, 을은 6개월 이후 지급해야 하는 이자 1천만원을 (실제로 갑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금에 산입하고 이처럼 원금에 산입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1년 후 을은 갑에게 원금 1억원과 이자 2천만원 및 이자 1천만원에 대한 10%의 이자 100만원을 합한 1억2천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복리로 계산한 이자다. 이자제한법(제5조)에 따르면 복리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자율 최고 한도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무효다. 결국 갑은 을에게 (이자의 이자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갑은 2024년 1월1일 을에게 이자율을 단리 20%로 정해 돈 1억원을 대여하면서 1년 후인 2024년 12월31일 이자와 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을은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전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①원금 1억원, ②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 2천만원, ③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른 지연손해금. 마지막 항목(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1억2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갑이 을을 믿고 독촉을 하지 않자 을은 변제기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견디다 못한 갑이 2026년 1월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①원금 1억원, 이자 2천만원,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 이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지연손해금(20%) 2천400만원 ②이상의 금원을 모두 합한 1억4천400만원에 대해 소장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위 ②부분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2004년 7월9일 선고 2004다11582 판결)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갑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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