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으로 근절해야

윤성순 대한노인회 인천부평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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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다수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 법인 등)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이나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 과잉진료나 불법적인 환자 유치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지난 14년간(2009~2023년) 약 3조3천762억원이 부당한 진료비로 지출되는 등 보험재정 누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액 환수율은 6.9%(약 2천33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길어 수사 기간에 부당이득 재산 은닉 등으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4개 의원실에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건강한 의료환경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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