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태흥 의왕시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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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흥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에서 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및 전력, 통신공사 등의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검토,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재개발건축정비사업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 등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의원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김태흥 의왕시의회의원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란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 주재로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부서인 도로건설과 공무원들이 배석해 부연설명을 하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왕시 도시계획위원이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김태흥 의원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재개발 조합원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밀접한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간담회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소통의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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