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억대 람보르기니 도난사고…차주 사례금 500만원 걸어

도난 당한 람보르기니 우루스s 차량. 독자 제공
도난 당한 람보르기니 우루스s 차량. 독자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억대 고급 외제차가 도난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람보르기니 우루스s 차주 A씨는 차량의 PPF 필름(PROTECT PAINT FILM·차량 도장면 보호필름)이 훼손돼 수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서비스센터에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신청, 지난달 25일 오후 차량을 전달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차키를 두고 내렸다.

 

당시 주차장에는 픽업서비스 기사가 아닌 평소 친하게 지내는 자동차 딜러인 지인 B씨가 서있어 의아했지만, A씨의 차량 구입과 PPF 필름 시공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등 차량을 케어해주던 관계로 의심 없이 집으로 올라갔다.

 

다음날 PPF 필름 시공을 마치고 주차돼 있어야할 차량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B씨에게 전화했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차장 구석구석을 돌며 살폈고, 다음날까지 B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등에 확인해보니 B씨는 이 외에도 많은 사건에 연루됐고 차주가 키를 직접 전달하면 신고가 힘든 점 등을 이용해 여러번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7~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루스s를 도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사례금을 내걸고 도난 차량 찾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도난되는 일이 발생, 차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알리며 사례금 500만원을 걸어 차량을 찾은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자동차를 차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량 절도는 재산을 절도한 행위로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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