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해 고수익 보장”…17억원 모아 도박에 쓴 50대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도박자금으로 날린 사기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차전지 사업 관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3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내연녀의 지인 등을 통해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수익 사진, 약정 계약서를 본 피해자들은 A씨의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씨에게 투자한 피해자는 총 11명, 투자 액수는 17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실제 주식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수감돼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듯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경남에 있는 공업단지에 취직해 몸을 숨겼지만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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