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10 총선 당일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제지받고 삭제한 뒤 투표소 밖으로 나가 사진을 복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용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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