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수질환경 오염을 차단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8월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장마철 강우로 인해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가축분뇨와 퇴·액비 야적 방치는 물론 녹조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지역은 금광면을 시작으로 고삼면, 죽산면 용설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주요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밀집지역이다.
또 경기도 2급하천인 청미천, 안성천, 한천 등 공공수역 인접 축사와 상습 민원 발생지를 비롯해 가축분뇨시설 불법 퇴비 야적지역 등이 대상이다.
시는 집중호우시 공공수역에 축산폐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퇴비사 내 유입된 빗물로 발생한 퇴비 침출수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높은 농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후 처리시설은 물론 우천시에는 야간 지도·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에 적발된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해 가축분뇨로 인한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수질을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는 처리시설 자체 점검과 보수 실시, 퇴·액비를 적정 처리해 악취발생을 저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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