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청년 창업자 사업장의 매월 임차료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표적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며 1인당 10개월 임차료 50% 보조(월 최대 30만원) 및 역량 강화 일대일 컨설팅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주민등록상 이천 거주 및 이천 소재 사업장을 등록해 2년 이내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재산현황, 매출액, 사업 운영 기간 등 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명을 최종 선정한 뒤 월세 지출 내역을 증빙하고 매월 최대 30만원씩(10회),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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