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의 전 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간부들이 과거 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상황을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부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66)와 전 인사팀장 B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19년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부천도시공사 직원 C씨의 수사상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직원의 수사상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등 나머지 간부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 당시 간부 3명이 승진을 앞둔 C씨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감사팀은 소속 직원이 부정 채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하지 못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부천도시공사 측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다”며 “당시 인사팀장들은 C씨의 재판을 지켜보며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는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후보도]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3명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정채용 수사’ 감사팀에 입 꾹…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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