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5천5백만원 미지급 친부 집유 판결에 항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현판.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안양지청 현판. 경기일보DB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희영)는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양육비 채무 5천5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된 양육비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자에게 감액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양육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채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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