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시험준비 수강료까지 확대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조치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거주 미취업청년(19~39세)은 30만원 범위에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등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수강료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4천100만원이다.
기존의 응시료 신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업준비청년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기 바란다”며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제고해 청년들이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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