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9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7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등 5명) ▲의정부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등 6명)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등 6명) ▲의정부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등 6명) 등이다.
한편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현채 의원이 ‘업무인계인수 온라인 시스템 관리 철저’, 정진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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