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군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포시의회 소속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하 시장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 관리비 등을 A씨가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원 5명은 지난해 군포철쭉축제 참여업체의 불법영업 등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시 관계자 등도 같이 고발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는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고 이후 모두 상환해 타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찬성 6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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