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유인해 현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은행 측의 기지로 차단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정자지점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정자지점을 찾아 이체한도 상향과 현금 1천252만원을 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금액은 A씨가 가족들로부터 이체 받은 돈이었다.
당시 창구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요청받은 송금 사유를 확인하고 이체한도 변경을 처리하던 중 다른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행동을 감지하고 지점 과장 C씨에게 이를 보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C씨가 A씨의 통화 상대를 확인한 결과 대출사기 범죄임을 직감, A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 전화를 받고 현금을 송금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상묘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여러 은행에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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