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장 직급이 현행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으로 상향됐다.
15일 관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지난 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변경을 포함해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 13명이 증원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평택세관의 관할구역도 조정됐다.
기존 관할구역인 경기도 평택‧안성, 충남 서산‧당진에 충남 홍성‧태안이 추가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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