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께 오산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도 차례로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300m가량 도주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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