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자문위를 열어 법조인과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로부터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의 의견을 참고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명안 상정이 결정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가 투표로 결정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시의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시 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안양시의회 재적 시 의원은 20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이어서 14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제명이 확정된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달 1일에 발생한 식당 난동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A의원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난달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자당 의원 7명과 식사를 하던 중 의원실 배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하고 식당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은 식기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같은 달 3일 의원총회를 열어 A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 했으며, A 의원은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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