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13명 '특별법' 재발의⋯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추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가동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 소통을 확대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의 이름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포시는 법안 재발의에 따라 서울 편입 계획이 탄력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편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 권역으로 구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 통합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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