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차로서 중학생 3명 탄 킥보드, 택시 들이받아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제공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분께 김포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