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둔 텔레그램 활용해...영장 효력 못미치고 협조 미회신 송수신 암호화 제작자 특정 불가 警 “특별팀 구성… 철저하게 수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기술로 무분별하게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 등에 게시된 개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사,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를 취재 보도하는 여성기자들의 정보와 사진을 수집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겠다고 한 대화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보통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국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의 협조를 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허위 영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 시청자 등 참여자들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스마트폰 등에서 메시지가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를 거쳐 수신자 기기에 도착하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다. 즉, 메시지 송신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독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봇과의 1대 1 비밀 대화방 형식이기 때문에 제작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은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제보 등을 통해 범행을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특별팀을 구성해 단속 및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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