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둘러싼 조례 제정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건물 내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 이견으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정병용 부의장(민)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제334회 임시회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정 부의장이 제출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영업시간 제한 등 논쟁이 불거지면서 결국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옥외영업 확대는 찬성했으나 민민간 갈등 우려가 높은 영업시간을 0시에서 1~2시간 앞당기는 수정안 제출을 바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부결됐고, 결국 의원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되자 정 부의장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 제기되고 있는 아쉬움과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정병용 부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나 상임위 부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경기침체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생 차원의 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 A의원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원책이 있으면 더욱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옥외영업 등에 따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민민갈등 우려가 있어 제한시간을 1~2시간 앞장겼으면 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결돼 아쉽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