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길냥이 죽인 진돗개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수사 중

주민들 “의도적으로 목줄 풀어…견주, 상응하는 처벌 받기를”

image
양평 용문면 빌라단지서 진돗개에 물려 죽어있는 길냥이 모습. 독자 제공

 

양평경찰서는 진돗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견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평군 용문면 빌라단지에선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진돗개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경기일보 8월8일자 인터넷 보도)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주차장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있던 길고양이는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속수무책으로 물리고 내동댕이쳐진 뒤 피를 흘리다 숨졌다.

해당 사건은 견주가 진돗개 목줄을 풀어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해 견주를 같은 빌라단지에 사는 A씨로 특정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의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 목줄을 풀어 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빌라단지 주민들은 “죽은 길 고양이는 주인은 없지만 주민들이 3년가량 보살펴 왔기에 물림 사건에 다들 안타까워했다”며 “견주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견주가 진돗개 목줄 풀어 길냥이 사냥”…양평 주민들 공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8580263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