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 마련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주요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조항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도로폭이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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