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조례 개정… 새들은 어디로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市, ‘생태공원’으로 명칭 바꾸고 야생조류공원委 설치 규정 없애
에코센터 위탁운영 대상도 확대... 시민단체들 “서식지 파괴” 반발

김포시가 ‘조류생태’와 ‘복원’을 삭제하고 ‘생태’와 ‘관리’를 골자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조류생태’와 ‘복원’을 삭제하고 ‘생태’와 ‘관리’를 골자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최근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류·생태·환경’에서 ‘조류’ 삭제 등을 추진해 야생조류 취·서식지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김포시와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20여일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각 조항의 ‘조류·생태·환경’을 조류를 삭제해 ‘생태·환경’으로, ‘야생조류생태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습지 및 조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기능도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존 ‘야생조류생태’라는 특정 위원회 기능 및 운영을 일반공원을 다루는 위원회와 통합했다.

 

시장의 책무로 규정된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을 ‘관리’로 변경, 야생조류 등 자연생태의 복원 규정을 없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에코센터 운영과 사용을 지자체나 출연기관, 조류생태 등 환경단체 등으로 제한했던 것을 법인과 단체, 개인까지 확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알려지면서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파괴 작태를 멈추라’며 반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시민의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사)찾아가는복지문화협회 등이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신도시 개발로 훼손 위기에 처한 철새 취·서식지 복원과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실체적,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고 각종 시설물 설치로 새들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면서 급기야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보존’에서 ‘이용’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류’ ‘복원’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을 삭제하고 에코센터의 운영과 사용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여기에 더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명칭변경 공모에 나서 공원에서 ‘조류’를 도려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한강신도시 개발때 환경부, LH, 김포시가 합의, 야생조류생태공원을 ‘수도권 유일의 야생조류생태 주제 공원으로 인간과 야생조류의 공생의 장으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기부체납한 것을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는 풍부한 생물자원의 확보와 환경생태의 지표종인 새들의 안정적 취·서식지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끝없는 도시개발의 연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새들의 취·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조류생태공원에는 조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나 복원이란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콤페트시티 신도시개발이 추진되는 등 도시가 확장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종전 환경부서에서 공원관리 부서로 이관되면서 관리의 영역이 무게가 실려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환경부가 한강신도시 개발 시 사업지 내 10.87km² 면적의 부지를 한강하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각종 철새 취·서식지의 보존형으로 개발할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에 2012년 LH가 199억원을 들여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대 한강변 농경지를 활용해 62만7천㎡(유수지 포함) 규모의 국내 최대, 유일의 야생조류공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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