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5개 읍·면·동에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자원 동원 협조, 주민 대피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통한 산불 홍보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내 무단 취사, 화기 사용 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주민들이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에서 취사나 흡연 등을 금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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