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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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인천변호사협회 부회장

 

인천은 현재 인구대비 전국 3대 도시이자, 인구증가속도로 보면 조만간 부산을 추월하여 전국 2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립돼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히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치해온 결과이므로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고등 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 와 법조 직역의 법조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의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조 인프라가 형성되기 어렵고 인천이 소외되었다는 대외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해서 서울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에 유입되기 어렵고, 인천에 있는 유능한 인재조차도 인천에 머물기를 꺼려해서 서울로 취업가거나 인천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천은 현재 전국에서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향후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앞으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넘어 인구 400만, 인구 5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있다.

 

변호사 수에 있어서도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조만간 인천변호사회 변호사 수가 1천명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변호사 1천명 시대에 걸맞는 법조 인프라가 구비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때,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될 시급한 민생현안이므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이며, 인천시민의 경제적, 학술적 인프라를 위한 초석이 된다 할 것이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인 것이다.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 법조인, 인천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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