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김포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급하게 커브 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받는 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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