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초교 앞 열수송관 관련 법원 “불허 위법…냉난방 적시공급 필요”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오산지역 초등학교 앞 열 수송관 매설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한 오산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했다.

 

오산시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난방공사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 후 그곳에 열 수송관을 매설하라는 대안을 요구하며 허가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일 오산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한국지역난방공사(난방공사)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 소송은 지난해 7월18일 오산시가 난방공사가 신청한 열 수송관 매설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난방공사는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평택고덕지구까지 수송하기 위해 화성, 오산, 평택 등지에 걸쳐 열 수송관 3만5천742m를 매설하는 공사를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 왔다.

 

오산 매설 구간 중 일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거부된 구간은 A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585m가 포함된 지점이다.

 

시는 “난방공사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당시 심의회는 “시민 불편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곽 도로 미개설 구간을 개설한 후 그곳에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심의회가 제시한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미개설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은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대안을 미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난방공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안전대책’ 등을 조정 통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 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처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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