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image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악성민원으로 숨진 공무원 A씨의 노제가 열린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이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다. 2024-03-08. 김포시 제공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 A씨(37)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A씨의 순직을 공식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A씨의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A씨 유가족과 함께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며 순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문제로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사 승인 담당자가 A씨라는 내용과 함께 그의 실명,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게시됐다. 이후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으며, 악성 글들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악성 글을 게시한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