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갑자기 작업실로 부르더니…" 제자 성추행한 교수

 

"술에 취해 눈 떠보니 저를 만지고 있었어요"

 

최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을 만난 A씨는 "과거 대학 재학 시절 인하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영상 제작에 꿈이 있어 당시 인하대 겸임교수 겸 연출감독 B씨가 강의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들었다"며 "평소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졸업 후 B씨가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B씨의 업체에서 일을 배운 A씨는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 1월 21일 갑자기 B씨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A씨를 본인의 작업실로 처음 불렀고, 다음날 A씨는 김포시에 위치한 B씨의 작업실로 향했다.

 

업무를 마친 뒤 둘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작업실 인근 '이자카야'로 향했고, 식사 자리가 길어지며 B씨는 A씨에게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결국 2차 장소에서 술에 취해 A씨는 기억을 잃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며 계속 연락했으나 A씨의 지인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통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슴과 중요부위 등을 만질 때 정신이 들었다"며 "너무 취한 상태라 저항하기 어려워 몸을 살짝 비틀자 B씨는 황급히 떠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A씨는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그날 이후 '프리랜서'인 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채진은 B씨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썸네일] 2024ver 일반형 (오늘정치포함) 복사
[썸네일] "갑자기 작업실로 부르더니…" 제자 성추행한 교수. 민경찬PD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