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활성화 주력…‘종이 없는 행정 구현’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약자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흥화학제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메뉴얼을 공지할 계획이다.

 

인천·시흥·안산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에 상담창구를 개설,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과 영업허가 상담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김동구 청장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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