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업체 선정 조사특위, 위법한 조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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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위법한 조사 행위(경기일보 9월3일자 5면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률 위반이 있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공문과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의 조사 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연장 사유로 파주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측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을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만큼 불법적인 조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계속되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안부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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