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해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처분 취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2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행정심판 및 가처분소송 등의 방법으로 의결 무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민투심위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요구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 요구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사실상 민투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데도 대체교통 대책 없이 해지 처분을 강행한 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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