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등 해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선 폐기물 규정, 처리방안 논의 無 지자체 대부분 빠르고 쉽게 소각·매립 환경부 “재활용 택해도 문제 없어 권장”
애환 잿더미, 연탄 딜레마 完 시멘트·벽돌로 재활용…"연탄재 다시 보자"
연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조명했지만 당분간 연탄 딜레마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연탄이라는 연료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땅에 묻는 것’ 외엔 연탄재 처분 대책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방안을 새로 모색 하자기엔 연탄재 배출량이 적어 경제적 효과가 낮고, 그대로 매립을 고수 하자기엔 어김없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도돌이표 상황’이어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된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외에선 연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연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독일은 연탄재를 통해 수소를 추출해 친환경 에너지로 쓰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벽돌이나 건축자재로 연탄재 등을 재활용하며, 처리업체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탄재를 농업용 토양개량제나 식물영양제로 활용하면서 관련 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연탄재 처리를 위한 별다른 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 연탄재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폐기물’로써 규정돼 있어서다.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권장되긴 한다.
따라서 연탄재 역시 성토재나 골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논의 등이 있었다. 지난 2015년 충북 제천시의 경우 시멘트공장에 연탄재를 납품하며 시멘트 원료로써 재활용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 외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탄재 처리를 위해 소각 또는 매립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재활용 방법을 찾기보다 매립 비용을 지출하는 게 ‘빠르게 간단’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여러 환경단체에 ‘연탄 재활용’에 대한 자문을 구해봤다.
경기권 A단체 관계자는 “이를테면 ‘연탄재를 거름처럼 쓰자’는 의견 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연탄은 제조과정에서 미생물 등이 전부 죽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영양가가 없어 식물이 자라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매립시설에 묻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권 B단체 관계자는 “과연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재활용 대책을 고민하자고 화두를 던지기엔 국내에 배출되는 연탄재가 소량이다 보니 민간(재활용)업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권 C단체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연탄재는 법상 ‘지자체에서 수거해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도 딱히 재활용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탄재가 공식적으로 재활용 품목에 속한다면 환경부 등이 방법을 고민해 보겠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부연했다.
환경부는 ‘연탄재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2년 기준)’ 자료에 나와 있듯, 국내 연탄재 발생량(5만1천167t)의 일부(1만5천301t·29.9%)가 실제로도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양(3만4천961t·68.3%)이 소각 또는 매립되긴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선택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이 시기, 전국에서 연탄재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경기도(1만3천947t) 역시 29.6%(4천131t)를 재활용하기도 했다. 고양에선 연탄재를 필요 농가에 제공했고, 안산에선 복토 등에 재활용하는 식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해도 된다. 아직 대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되곤 있으나 성토재나 골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환경부 차원의 재활용 대책이 있거나 논의 중인 건 아니지만 지자체들이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을 택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인천·서울 60개 시·군·구의 연탄재 처리 비용과 연탄재 처리 방법 및 활용 대책은 경기일보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랙티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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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기사 보기
http://interactive.kyeonggi.com/yeo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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