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지적 속…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관리 이력 기록화 시스템 등 구축도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국가유산지킴이’가 활동 권한 등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2일자 1·3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 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방안이 담겼다. 또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보조·순찰 및 감시활동·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지킴이의 국가유산 관리 이력을 기록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킴이간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의 정의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지킴이 참여를 확대해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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