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8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0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을 찾았다.
이는 2023년 136억원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토지 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부과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법인 4천400여곳 중 100곳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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