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 피해지역에 상·하수도요금 감면…부과분의 50%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개월 부과분의 50%가 감면된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건수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수용가는 3천195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피해지 대부분이 수도 시설이 없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해 피해 주민의 주소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난 신청에 누락돼 수도요금 감면에서 제외된 가구는 별도 신청 및 확인 절차를 통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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