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에 이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조례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시설 경계를 기존의 10m에서 30m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지하철역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발하는 가운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례 개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 관할구역 철도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였던 금연구역이 시 관할 구역 철도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지정됐다.
이번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구역 적용 지하철역은 안산선(수도권 전철 4호선) 반월역에서 신길온철역에 이르는 역사 여덟 곳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모두 13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5월4일까지 해당 금연구역에 대해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계도 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시는 지하철역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역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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