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에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재심의 요청

“車 운행 조건 철회” 권익위 의견에
“고기교 공사 감안” 市, 재심의 요청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내부에 토사 및 토석이 사면을 따라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내부에 토사 및 토석이 사면을 따라 쌓여 있다. 윤원규기자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혼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낸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 표명이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근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 도로 확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연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 구간 정비공사도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따르면 공사 차량이 향후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사업이 계획돼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시행자 측은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후 임야 벌목 등이 진행되다 중단됐고 지난해 4월 건설현장 상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대책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여 안전 문제가 수면 위(경기일보 1월16일자 12면)로 떠올랐다.

 

토사 반출을 놓고 주민들 간 대립이 이어져 왔고 협의 끝에 2월부터 일부 구역에 대한 토사 반출이 허용돼 현재는 공사 차량이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시는 토사 반출이 끝나면 본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사업이 계획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학생과 시민 안전 문제도 늘어난다”며 “권익위가 이 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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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55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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