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 여부’와 ‘계엄 선포 목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으며 ‘경고성’이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 예정된 11차 기일에서 그간의 쟁점을 정리, 종합 변론에 나선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한 지 73일 만의 최종 변론이다.
이날 양측은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의혹 ▲선관위 침투 등 굵직한 쟁점을 포함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세부 의혹을 모두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했고, 그 정도가 중대해 파면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국무위원 줄 탄핵, 정부 예산 삭감이 이어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에 계엄 선포는 적법했으며, 야권에 대한 ‘경고’가 목적이었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탄핵소추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5일 양측 종합 변론 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계엄 당시에 대한 평가와 본인 의견, 대국민 메시지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향후 선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노희범 전 헌재 헌법 연구관은 “재판관들은 변론 과정에서의 다양한 증거조사, 증인 신문,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해 선고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며 “(최후진술은) 심판 절차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그 자체가 향후 선고에 영향을 끼칠지를 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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