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공익사업 토지주들 목소리 통했다…강제수용지 주민 보호법 국회 문턱 넘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양도소득세 감면비율 향상 등 눈길

지난해 11월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 제공
지난해 11월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 제공

 

공익사업 시 강제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산단 개발이 예정된 용인 처인구 주민들을 비롯한 강제수용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이 목소리를 내온 데 대한 결실로 풀이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용지구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면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됐다. 현금보상 시 10%에서 15%, 채권보상 시 15%에서 20%, 장기보유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다섯 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 제공
지난해 11월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 제공

 

그간 공익사업 시 강제수용 대상지 주민들은 정당한 토지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 왔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보니, 시세보상에 모자라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후 25∼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주변 토지로의 등가(等價) 이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한 해 ‘전국초대형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협회’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상반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100만평 이상 규모의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10여군데가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협회 결성 후 강제수용 대상지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본격적으로 호소했다. 10개월여 동안 ‘전국 토지주 10만명 입법 청원서’ 작성, 수십차례의 국회의원 방문 및 간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21일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국회 기자회견 및 1천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올해 2월 들어서는 양당 간사 및 원내대표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노영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과도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월 공포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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